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2016년 11월 19일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총회

2016년 11월 19일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총회

2016년 11월 19일 12:00에서 14:00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가 개최 되었다.
  • 참가자 7명: 박강, 김가람, 최한울, 조경국, 신현규, 박중현, 김영웅(조경국에게 위임 함)
  • 정관 제16조 총회 소집의 특례에 의해 정족수에서 제외된 자 7명: 이미지, 박호기, 위한, 최윤지, 이형윤, 김종엽, 라하민

1. 정관 일부 개정안

개정안은 Verda Voĉo 73호를 참고할 것: http://kejesperanto.blogspot.kr/2016/10/verda-voco-71-2016-1.html
찬성6명, 반대0명, 기권1명으로 가결 됨

2. 신현규 회원의 임원 지원

찬성6명, 반대0명, 기권1명으로 가결 됨

2016년 11월 19일 임원회의

3. 신현규 임원의 회장 지원

임원 3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됨
신현규(Mondero) 회원이 회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임기는 6개월로서 2016년 11월 19일에서 2017년 5월 18일까지이다.


현재 임원은 3명으로 다음과 같다.
  • 회장: 신현규
  • 부회장: 김가람
  • 총무: 최한울
글 작성자 김가람


취임사 
Saluton!

제31대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의 회장직을 맡게 된 신현규(Mondero)입니다.
부족한 제가 회장이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내년에 열릴 서울 UK의 개최 장소가 제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인 점, 그리고 동아리를 만들었던 경험을 고려해주신 여러 동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당선이 확정된 후에 바로 인사를 드리기보다 회장의 자리에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이를 구현할지 정리를 한 뒤에 찾아뵙고자 며칠이 지난, 다소 늦은 시점에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청년회의 정상 운영과 대내외 활동
청년회장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부분은 한국의 청년 에스페란티스토가 에스페란토를 익히고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일로, 이는 청년회의 내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회원과 임원과 함께 논의하여 방향과 방법을 설정할 것이며 특히 저는 청년회지인 Verda Voĉo의 개발 및 발전 방안을 중심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2. 에스페란토 보급 및 강습
에스페란토계는 다양한 수준의 에스페란토 실력을 가진 사용자로 구성된 집단이며 청년회 역시 개인별 실력 차이가 큽니다. 저는 입문 또는 초급자를 Nur Esperante 회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수법을 탐구하여 회원 간의 실력 편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서울 UK의 봉사 인력 확보
2016년이 약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2017년 서울 UK는 미래가 아닌 현실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UK의 개최 장소가 한국외국어대학교로 정해졌으므로 학교 및 주변의 지리에 밝은 한국외대 재학생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든 봉사 인력이 에스페란토를 구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에스페란토 구사 봉사자와 비구사 봉사자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신현규 올림
2016.11.23.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Verda Voĉo 73호 (2016년 1분기 종합편)



LA NUMERO 73-A
2016. 10. 31
2016년 1분기 종합편
VERDA VOĈO
Korea Esperanto-Junularo
REDAKTORO: KIM Karam (Masoris)
Oficiala Organo de KEJ, Landa Sekcio de TEJO kaj Junulara Sekcio de KEA

이번 호에 관해

이번 Verda Voĉo 73호는 2016년 1분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16년 1분기인 2016년 4월2일에서 10월 1일까지 있었던 일을 모아 보았다.
항목이 날짜 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청년회 블로그에 쓰여 있지 않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미 쓰여 있는 항목은 후에 배치하였다.

청년회장 박강 회장을 퇴임하다

2014년 12월부터 청년회장으로 일하였던 ‘박강’이 10월 1일 한국대회를 끝으로 청년회를 퇴임하였다.

퇴임사

퇴임사: 두 해 동안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대학 동아리에서 에스페란토를 가르치고,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KS를 개최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청년회의 성공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이며, 잘못은 모두 제 책임입니다. 오늘보다 더 멋진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Estas granda honoro gajni ŝancon por servi je prezidanto de KEJ dum pasintaj 2 jaroj. En ĉi-momento, mi rememoras miajn spertojn; bonvenigi novajn membrojn, instrui la verdan lingvon en kluboj de universitatoj, kaj okazi la 34-an KS-n dank' al bonvolo de vi ĉiuj. Sukceso estas dank' al vi ĉiuj, kaj malsukceso estas pro mi.
Mi adiaŭas al KEJ kun espero ke KEJ estu pli bona ol hodiaŭ. Dankon!

2016년 11월에 총회 개시

박강 회장이 사퇴함으로 인해, 새로운 임원과 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를 11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때 결정한 일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임원 선출
  • 새로운 회장 선출
  • 청년회 정관 일부 개정안에 관한 결정 (본 회지에 있는 개정안과 현재 정관에 관한 내용을 참조 하세요)

Olivo회원 8명이 동시에 가입

2016년 9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에스페란토 동아리 Olive 회원 중 8명이 동시에 청년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다.
신현규
Shin Hyunkyu
박호기
Park Hoki
박중현
Park Junghyun
위한
Wi Han
최윤지
Choi Younji
이형윤
Lee Hyeongyoon
김종엽
Kim Jongyeop
라하민
Ra Hamin

2016년 10월 2일 기준 청년회 회원 수

  • 임원2명 (기존 4명에서 ‘박강’과 ‘이미지’가 퇴임함)
    • 부회장: 김가람
    • 총무: 최한울
  • 정회원: 12명
  • 준회원: 3명
  • 후원회원: 1명
  • 총합: 18명

2016년 1분기 (4월2일-10월1일) 재정 결산 집계

  • 2016년 4월 1일 잔액: 41,950 원
수입
지출
후원금
489,130
7월 대전여름합숙 지원금
178,600
회비
120,000
9월23일 Olivo 모임 지원금
56,500
은행 이자
222
은행 수수료
2,500
  • 2016년 10월 1일 잔액: 413,702 원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일부 개정안

11월 총회 때 결정할 정관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조경국 회원님께서 만들었다. 지금 적용 되고 있는 정관은 개정안 아래에 실어두었다.

<신설조항>

제7조

제7항은 정회원 전원 동의로, 정회원이 될 예비회원을 정회원으로 인정하거나 준회원이 될 예비회원을 준회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33조(회원 명부와 통지방법의 공개)

회장은, 제9조 제2항의 회원자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7일 이내에, 정회원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가입회원의 명단과 통지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제34조(상시 공개)

전2조의 공개는 사무실에 문서 비치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시 등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다른 노력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34조(정보공개 청구)

제1항 가입회원은 회장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가입회원이 100명 미만이고 정회원이 33명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회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업무가중',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거부하거나 정보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3항 그밖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진 회의 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항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청구 당시 정보공개법이, 2014.11.19.에 시행되고 법률 제12844호로 2014.11.19.에 타법개정된 정보공개법(이하 '구정보공개법'이라 한다)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구정보공개법을 준용한다.

<개정조항>

제26조(업무집행 준회원)

준회원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26조(업무집행 준회원 등) 준회원과 예비회원도 임원회의결로 회장 또는 임원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청년회 현재 정관 (4월 1일부터 시행 중)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전면 개정 2016.3.26

2016년 3월 26일 한국에스페란토협회에서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 개정된 정관은 2016년 4월 1일에 적용됩니다.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PEPBKNT9gK98DZY8gdDF7wMFBhdnZIo2I575_pO_gzQkktGmS9pLwWPCBW6Ms7FW7HYkYLzyjb30BK1RSNKu_DlNvwY2OZGhj9yYeEY4E6qbey03XazghxVDs21xQBCkbiuhJgaDsCEPi/s640/Scan+3+Page+1.jpeg

참가자는 아래와 같으며,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 박강 (회장)
  • 김가람 (부회장)
  • 조경국
  • 최한울 (위임)
  • 이미지 (위임)
  • 강불휘 (위임)

2016.3.26.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주요 개정사항

1. 80년대 문장들을 2010년대 문장으로 바꿈
2. 사업과 목적, 조직의 범위를 확대함.
3. 기존에는 협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청년회원이 되었는데, 협회에 가입하더라도 다시 한번 청년회에 가입신청을 해야 청년회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꿈. 유령회원을 정리함.
4.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준회원, 예비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세분화함.
5. 청년회의 회비를 독자적으로 징수하기로 함.

6. 기존에는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회장이 임명하는 일종의 대통령제와 유사한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회원은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이사회제도 또는 일종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방법을 선택함.
7. 임원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일종의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함.
8. 임원과 회장에게 보수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만듬.
9. 기타 회장의 업무 편의를 위한 조항들 11조 16조 23조 26조 등
10. 기타 불필요한 조항 삭제
* 개정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개정하라고 위임된 부분(예비회원에 대한 조항 등) 등은 추후 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함. 추인 받지 않더라도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 추인으 간주될 수 있음.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정관

[시행 2016.4.1.] [2016.3.26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정의)
제1항 본회는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에스페란토로는 KOREA ESPERANTO-JUNULARO(약칭 KEJ)라 표기한다.
제2항 회원이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후원회원을 말한다.
제3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상설기관을 둔다.
1. 임원
2. 임원회의
3. 회장

제2조(소속)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이하 KEA)의 청년회이며, 세계 에스페란토청년회(이하 TEJO)의 국가지부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에스페란토의 이념에 따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연구 보급함으로써 평화와 평등과 행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 우리는 한 민족 두 말 주의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중립적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이용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평등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에스페란토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제2항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주의에 따라, 사람들이 언어·정치·경제·문화·종교·인종·성별·취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도록, 사랑과 친절과 봉사로써, 세계인류가 하나의 큰 가족이라는 운명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에스페란토 정신을 실천하고 전달한다.
제3항 우리는 언어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같은 민족 안에서 언어가 차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강대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차별 조차 받지 않도록, 에스페란토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항 우리는 한민족 두말 주의에서 파생되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항 우리는, 전 4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회원 스스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이웃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에스페란토의 연구 및 보급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3.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교류
4. 대학교 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등 자생적인 조직과 연대 또는 이러한 자생적인 조직간의 연대를 위한 사업
5. 회지발간 및 문화활동
6. 회원의 복지
7. 기타 제3조의 목적 실현에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전8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제5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KEA사무국에 둔다.

제 6조(조직)
제1항 본회는 KEA지부에 지부 또는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항 본회는 지역·대학교·직장 등의 단위에 동아리 또는 동호회 등 형태로 지부 또는 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3항 본회는 직능단체를 둘 수 있다.
제4항 전 3항의 단체(이하 ‘가초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 자체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기초단체를 창설·해산·제명 하는 것과 외부 단체를 본회의 기초단체로 가입시키거나 기초단체에서 제명 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 가입)
제1항 만 40세 미만인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KEA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2. KEA의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는 본회의 준회원(이하 '준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항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제9조 2항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회원(이하 ‘신입회원’이라한다)으로 한다.
제3항 누구든 후원회원 가입신청하고 후원금을 납부하여 본회의 후원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정회원이 된 자는, KEA의 결의나 정관변경 등 자의가 아닌 사유로 KEA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래 1년간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KEA의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경우 KEA에 회비 납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항 KEA에 정회원 가입신청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KEA 정회원가입이 거부된 자 역시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본회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전항을 준용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항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이 되는 등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에 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항 신입회원은 임원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준회원이 누리는 서비스 등 이익 중 일부를 누릴 수 있다. 단, 별도로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결의가 없는 경우 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준회원과 동등한 이익을 누린다.
제4항 후원회원에 대하여 전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5항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준회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은 한도에서, 후원회원에게만 서비스 등 이익을 제공 할 수 있다.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은 총회의 결의로 임원진 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회비)
제1항 회비는 연간 2회 납부한다.
제2항 당해년도 4.2.부터 10.1.까지(이하 ‘전반기’라 한다) 분의 회비는 당해년도 4.1.까지 납부해야 하고, 당해년도 10.2.부터 다음해 4.1.까지(이하 ‘후반기’라 한다) 분의 회비는 당해년도 10.1.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3항 회비의 납부방법과 내용과 금액은 1만원 이상 5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소득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회의에 위임되며, 임원회의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 결의 범위 내에서 최저액으로 한다.
제10조(후원금)
제1항 후원금은 연 1회 납부하고 납부 당시부터 1년간 후원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2항 후원금의 납부 방법과 금액의 결정은 1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전조 제3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3항 2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전조 제3항 본문의 방법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평생후원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평생동안 후원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통지방법의 지정)
제1항 회장은 직접 또는 임원 등에게 위임하여 임원진 회의 결의사항, 총회 소집 등 정회원과 준회원(이하 ‘가입회원’이라 한다)에게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가입회원과 신입회원은, 제9조 2항의 회원자격의 시작일까지, 제1항의 통지를 받기 위한 방법을 지정해야 한다. 단, 회원이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통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과 제명)
제1항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는 임원진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 임원진 회의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은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시에는 사유를 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고의 내용과 사유를 회원들 또는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할 수 있다.
제3항 본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기타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총회의 소집)
제1항 임시총회는 임원진 회의의 결의 또는 정회원 중 1/10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해야한다.
제2항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최소 총회일의 1주 전에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목적사항과 내용 그리고 사유를 밝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 총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4항 미리 목적사항과 내용, 사유 등을 통지하지 못할 명백히 급박한 사유가 있고, 사후에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정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제6항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이 경우 임시의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1항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 또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참여 함으로써 개회 할 수 있다.
제2항 총회는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사용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소집의 특례)
정회원에게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원을 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명시적으로 총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
2. 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추상적이나마 의견을 표시한 자.
3. 자신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11조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 받지 못했음을 총회 의결 후 6개월 내에 증명한 자.
4.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의결권을 유지할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마 표시한 자.
제17조(총회의 의사진행)
제1항 총회의 의사는 소집한 자가 진행한다.
제2항 총회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찬성측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하는 회원 모두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
제18조(정기총회의 소집)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한다. 그 시기와 방법은 임원진 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임원진 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9조(임원)
제1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출한다.
제3항 별도의 의결이 없는 경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4항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제5항 언제든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0조(집중투표)
제1항 정회원 1/10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해야 한다.
제2항 집중투표는 요구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임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수를 선출한다. 단, 그 수가 5인 이하일 때는 5인으로 한다.
제3항 집중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집중투표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의 임원자격은 상실된다.
제4항 집중투표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전조의 제3항과 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보수 또는 비용)
제1항 당해년도 당반기의 회비 수입의 절반 범위 내에서 총회의 결의로 임원과 회장에게 보수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비율, 지급방법 등은 임원들과 회장간의 업무를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임원회의

제22조(임원회의)
제1항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본회의 다음 각호의 업무는 임원회에서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1.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회계 작성에 관한 사항
5.기타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
제3항 임원회의는 각 임원이 소집한다. 단, 임원회의에서 임원중에 소집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전항에 의해 따로 소집권한자를 지정한 경우 각 임원은 소집권한자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임원은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있다.
제5항 임원회 결의는 출석 또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서면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항 임원회 소집은 최소 2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통지를 받고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항 임원회 결의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상무 임원)
특정한 상무에 종사하도록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된 임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회장의 위임을 받아, 그 상무에 관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본회를 대표 할 수 있다.

제3절 회장


제24조(회장)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항 회장은 임원중에 선출한다.
제3항 별도의 의결이 없는 경우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4항 회장은 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 이경우 언제든 임원회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5항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 대행)
제1항 회장이 궐위된 경우 임원진 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후순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후순위자는 즉시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항 회장이 사고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순위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급박하고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상 유지 이외에는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업무집행 준회원) 준회원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기초단체대표)
제1항 제6조의 기초단체의 대표는 그 지부와 지회, 단체에서 각 선출하고, 그 지회와 단체에서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결로 대표를 선출한다.
제3항 기초단체의 대표가 명백히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여 본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 5 장 정관개정과 해산

제2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참석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해산)
제1항 정회원 5분의 4를 초과하는 자의 총회 직접 출석과 찬성으로 본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제16조 총회소집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해산된 본회의 잔여재산는 KEA에 귀속된다.

제 6 장 정보공개

제30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회 이상 총회에서 공개한다.
제31조(정기 보고)
매년 1회 이상 각 임원, 임원회의, 회장이 결정한 사항이나 집행하거나 집행할 업무에 대해서 총회에 보고해야한다.
제32조(문서관리)
제1항 총회의결 사항, 임원회의 결의사항, 회장과 상무임원의 업무에 관한 공시사항은 각 1개의 문서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2항 부득이하게 여러개의 문서로 관리해아 할 경우, 1개의 문서로 각 문서의 제목과 간략한 설명과 재·개정의 시기·이유·횟수를 정리하여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
 부 칙

1. (승계)
2. (공포시행) 이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87년 10월 4일 부분개정(제 7,11,14-3,17-2,3조)
  - 1989년 1월 28일 전면개정
  - 1992년 10월 20일 재타
 부칙 <2016년 3월 26일 전면개정>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회비 납부는 시행전 회장에게 미리 할 수 있다.

청년회 2016년 4월 소식

4월 24일 청년회 블로그에 개시 됨

회원 목록

이번 청년회 정관 개정에 따라 KEA와 별개로 회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현재 회원 수는 예비회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4명
  • 박강 (회장)
  • 김가람 (부회장, 공지, 블로그 관리)
  • 이미지 (디자이너)
  • 최한울 (개인적 사정으로 휴식 중)
정회원: 2명 (임원 제외)
  • 조경국
  • 김영웅
준회원: 2명
  • 박고은
  • 김채원
후원회원: 1명
  • 이현숙 (KEA 청년담당 이사)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idym3Ddug_9IBE_juLbNZ8T6AMsiS_K6gtKWZVAeYkycXdHlsyHMDRB-3AJYeuWJPNrGQzvkltdkQgC8Bbt3Xe2iwD9nSrsD9pSgWyaExD8LkJxlqc8KTs-3p9CNKueMqyl_j2Q1YMOUq/s320/noname01.bmp

(윗줄 왼쪽부터) 박강(회장), 최한울(임원)
(아랫줄 왼쪽부터) 이미지(임원, 디자이너), 김가람(부회장)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Skb_6_MYg_kCkHNZe9MAocWww0YaGNqiqi9cxjplaN82DE3Fq6qYfqqAoNxEWyZbSSd3PNsVdZBRDxxjFFQL44_Cpnr1kZsiAbVP3WaFwTWA-rRBDF6V34UNflBbm4FOuVatOogzL6ZoQ/s400/noname02.bmp
왼쪽부터 김채원(준회원), 김영웅(정회원), 박강(회장), 박고은(준회원),조경국(정회원)

청년 회원 소식


  • 청년회 임원 최한울 어머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최한울님께서 간병으로 인해 청년회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광고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h3IMQQus3IzEe9N-GeruwSUcOsU3whZowHyuWVrqIHoFn0z0BlAvWg9IIhUdZSwgzDcrbnotQPUbsfgsQXiMnUcax_2gcG2iCuRp21-CHeg3EKIgUvA5XBfha4VMgLL9Hj3w9BSqBuP1m-/s640/Image+000.png

후원 안내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는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556201-04-013979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
청년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Komuna Seminario 후원자

  • 김양자, 이미경, 김영명, 이민자, 김인혜, 이중기, 마영태, 이현우, 박미숙, 정명희, 박종영, 정현주, 백순조, 조성호, 순선혜, 조원석, 오기숙, 주중식, 오순모, 원불교

2016년 후원자

  • 2월: 이현숙, 정원조, 배종태
  • 4월: 이현숙

청년회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4월 1일에 청년회 블로그에 개시 됨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번 3월 26일에 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을 하여, 청년회에 상관없이 청년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된 정관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kejesperanto.blogspot.kr/2016/04/2016326.html

이제 만 40세 미만이면 청년회 ‘정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준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후원회원이 되어 청년회 공지사항과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아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kejesperanto@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회 계좌 “국민은행 556201-04-013979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로 10000원을 입금해주세요. 물론 기부금과 함께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가입 신청서
  • 이름(한글):
  • 이름(로마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공지사항 통지방법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청년회 공지사항을 받고 싶은 방법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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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회비는 6개월에 10000원이며
청년회 계좌는 “국민은행 556201-04-013979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입니다.



회원 종류

  • 정회원: 만 40세 미만이며, KEA의 정회원으로서 청년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청년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준회원: 만 40세 미만이며, 청년회에 가입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KEA의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이 되는 등  청년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후원회원: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회에 가입신청하고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는 1년간 후원회원 자격을 갖는다.

회비

회비는 연간 2회 납부합니다.
  • 전반기 (올해 4월 2일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10000원
  • 후반기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10000원

청년회 계좌: 국민은행 556201-04-013979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

한국 에스페란토 청년회 연락처

Saluton! - Sinprezento de sinjoro Graĉjo(조경국)

5월 1일에 청년회 블로그에 개시 됨

Saluton! - Sinprezento de sinjoro Graĉjo(조경국)

Saluton!

Saluton!
Mia esperanta nomo estas Gratulo. Sed mi ĉiam trompiĝis, kiam oni diras gratulon al aliaj. Do, bonvolu nomi min Graĉjo.

Mi eklernis Esperanton antaŭ unu jaro, sed ne povis daŭrigi la lernadon, ĉar mi devis lerni juron por fariĝi advokato en lasta jaro. Do, mi tutsume nur dum tri monatoj lernis la lingvon.

Mia motivo por fariĝi esperantisto estas pro ideoj de d-ro Zamenhof. Mi ĉiam afliktiĝis pri tekniko por homaro kaj egaleco de scio. Kaj mi pensas, ke Esperanto estos unu el la plej taugaj iloj de mia celo.
Mi amas pacon kaj egalecon en ideo de Zamenhof. Speciale, mi rimarkis egalecon en samnacianoj krom tiu inter nacioj. Mi pensas, ke serioza estas malegaleco inter tiu, kiu povas lerni lingvon de potenca nacio, kaj alia, kiu ne povas. Mi tre amas facilecon de Esperanto.

Mi studis elektran teknikon en universitato kaj juron en postuniversitato. Mia studado de la tekniko kaj juro estis por serĉi la vojon por prospero kaj egaleco. Sed mi ne trovis utilan rimedon en tio.

Nun mi tre ĝojas, ĉar mi pensas, ke mi povas realigi mian celon per Esperanto kaj amikiĝi kun multaj bonaj samideanoj kiel esperantistoj. Do, mi volas rediri gratulon por nia renkontiĝo al miaj kamaradoj. Estas gratulo renkonti vin.

Nuntempe mi aliĝis al Korea Esperanto- Junularo(KEJ) kaj kreis statuton de KEJ. Mi ofte renkontas Radikon(KANG Bulhui) kaj Jasmenan (SEO Huiyun) kaj aliajn. Mi ĉiam ĝojas kun ili.

Mi aliĝis al Esperanto-vilaĝo en Namkang- Lernejo antaŭ unu jaro kun japanaj junuloj. Tiam mi parolis kun japanoj ĝoje, kiam mi lernis Espernton dum nur unu monato. Kun plena ĝojo mi mem surpriziĝis pro la parolado ebla kun nenia problemo en Esperanto.
Mi esperas, ke ĉiu povos lerni kaj ĝui Esperanton kiel mi.


(Tiu artikolo ankau estas en la organo 'La Lanterno Azia' majo 2016 de KEA)

'최유나'님께서 KS 로고의 저작권을 청년회에 양도하였다.

6월 31일에 청년회 블로그에 개시 됨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SCvS82uQlDhOGWLIOH7Jw433epBn2KkYbgcPmJBzdEvoHS9W1JyHZqu3rRR2jABb3vSsvgLa3cyx__p_-1-Q-vmLk7xbyvMiKV1e90bOCiL3bcfuTrrHAWcvmV7nPZqbFbmTxrZsN4-Ln/s320/1450652900472.png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에서는 청년회의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한 결과 최유나님께서 34차 Komuna Seminario를 위해 만드신 로고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최유나님께서는 영리적 목적과 2차 수정을 포함한 자유로운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청년회에서는 최유나님께 10년간 회비면제 특전을 주기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최유나님의 KS로고를 수정하여 만든 KEJ로고 제안안 중 하나이며, 이미지(Image) 디자이너께서 만들었다.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bXNUb7_OLN_ePLzzTy72GK7Y93CH4CiFxuT4y5QqFBcgMR14aayqMkKnpHKMMztFQWGu_0mb8NK9EQKHD_HbRcCsXtjxc6ksMCl_TR2ZXQuvIKW7vIxrFA0272smT0-53cVTiVbMJ1gUF/s320/image.jpeg

2016년 7월 9일 청년회 회의, 실력향상 모임, 로고 확정 등

7월 11일 청년회 블로그에 개시 됨
2016년 7월 9일 KEA 여름 합숙 도중에 청년회 회의를 하였다.
날짜: 2016년 7월 9일 23:00에서 70분 가량
장소: 유성유스호스텔
참가자: 회장(박장), 부회장(김가람), 임원(이미지, 최한울). 준회원(김영웅), 비회원(한경민, 최석영)


KEA에서 내년 UK 홍보를 위해 약 20일 후부터 개최될 올해 UK, IJK, ILEI를 모두 참가할 수 있는 만30세 미만인 청년을 찾고 있었으니, 청년회 내부에서는 적합한 사람을 찾지못하였으며, 결국 해당 후원금은 다른 곳에 쓸 곳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청년회 회원의 에스페란토 실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의논해 본 결과,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 가능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불가능한 사람은 화상채팅을 통해 동시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첫 공부 모임은 8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에 하기로 하였다.


부회장 김가람께서 에스페란토 청년회에서 아프리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에스페란토 홍보 방송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김가람 부회장님 혼자서 준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이 되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청년회 디자이너 이미지께서 만드신 청년회 로고를 공식 로고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_RkoC2taDOkilI504wPJZlpBY5SYAdzRfnKf4L1TZLB_0loNxyah0G33XBYASWhx4W7BGg7aU3nd7yzQ_dWeamE0MBnRWc9v2v-hdp8ViYadkiTNXe-aJ0KwLnWlAj5ICL5a5hs69ojjF/s400/%25EC%25B2%25AD%25EB%2585%2584%25ED%259A%258C-%25EB%25A1%259C%25EA%25B3%25A0.png



'김가람'이 맡고 있던 총무 활동과 법인 통장을 '최한울'에게 인계 하였다.